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원→100억원…5억 미만은 제외

2023.01.17 10:36:40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감경비율 최대 75%로 확대

감경기간도 3일에서 30일로 늘려 

경미한 위반,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기준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5억원 미만 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30일 내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깎아주고 감경비율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현행은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50% 감경해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3개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진다.

 

그러나 5%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자본금, 자본총계가 적은 소규모 회사와 공익법인이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공시활용도가 낮거나 다른 공시로 보완이 가능한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은 연 1회만 공시하도록 전환한다. 연공시로 변경되는 분기공시 항목은 공시기준일을 현행 연공시항목에 맞춰 변경한다.

 

또한 ESG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IT서비스 거래현황을 공시할 때 비계열 물류·IT사로부터의 매입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

 

공정위는 또한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해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은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일 때 50%를 감경해 주고 있는데,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최대 7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면 20% 감경한다.

 

또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한다.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41일간이며, 3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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