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명,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2023.01.17 12:00:00

국세청, 144만 개인사업자에 6개 유형 모바일 안내문 발송

60세 이상 고령자·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우편 안내문

주택임대·매매업, 의료업, 대부업, 학원업 등 수입금액검토표 함께 제출

미리채움서비스, 매출자료 7종·매입자료 2종 제공…28일부터 전체 자료 조회 가능

의료업·약사업·수의업 등 사업장현황 미신고시 수입금액 0.5% 가산세 부과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22년도 귀속 수입금액 등의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세를 면제받은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이들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오는 18일부터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현황

안내문 유형

안내방법

안내인원()

60세미만

60세이상

() 전산분석자료 제공자

모바일

우편

29,215

() 주택매매업자

모바일

우편

1,107

() 주택임대사업자

우편

우편

598,169

() 개인과외교습자

모바일

우편

9,214

() 복식부기의무자

모바일

우편

158,230

() 간편장부대상자

모바일

우편

649,026

합 계

1,444,961

<자료-국세청>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되나, 60세 이상 고령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은 총 6개 유형으로 발송되기에 개인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과정에서 제출서류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업·매매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무실적인 사업자는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며, 사업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업과 주택매매업은 모바일 신고시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라면,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중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며,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가운데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역을 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 중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한다.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일정은 각 자료마다 제공 일정이 다르나, 오는 28일부터는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

제공자료

제공기준

인원()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22.111월까지 발급

424,881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2.111월까지 발급

331,784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22.19월까지 매출

85,985

제로페이 매출 자료*

’22.111월까지 매출

66,381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22.111월까지 발급

146,340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2.110월까지 등기

1,135

수출통관 자료

’22.110월까지 통관

248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22.111월까지 수취

382,78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2.111월까지 수취

691,545

<자료-국세청>

 

또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인 주택임대업·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은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현황(업종별)

구 분

제 공 항 목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수 등

<자료-국세청>


부가세 면제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관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계산서(세금)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신규사업자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은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2022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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