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지분율 1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2023.01.18 15:09:05

가상자산 거래명세표·거래집계표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표 및 거래집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대상에서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되고,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한다.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적용대상 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업 등 수동적 업종 또는 이자⋅배당 등 수동소득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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