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2023.01.18 15:09:37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3년’

소득세법 시행령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와 관련해 임대기간 계산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계약과 신규계약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 후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3년 5월9일에서 2024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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