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기타

2023.01.18 17:04:11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처벌절차법 시행령 §4)

 

현 행

개 정 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소집시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

 

(구성)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 지명자 6, 외부 전문가 중 위원장 위촉 13

 

(좌 동)

 

(운영) 회의 소집 시 위원장 및 위원장 외 5으로 위원회 운영(6)

 

위원장 및 위원장 외
6명으로 확대(7)

 

- 위촉위원이 3인 이상

 

- 위촉위원 4인 이상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대상의 범위

 

 

국가보조금 교부에 관한 자료

 

제출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자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대상자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 §14)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 적용대상

 

ㅇ 개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가축용 사료, 농작업대행·임대용 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중등교육법 시행령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

 

 

<추 가>

 

 

 

적용대상자 확대

 

 

 

(좌 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농작업대행·임대용 한정)

 

고등교육법 따른 국ㆍ공립학교(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에 한정)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ㅇ 개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추 가>

적용대상자 확대

 

 

 

(좌 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개정이유> 농어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 추가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2

 

<추 가>

(좌 동)

 

·임업용 다겹보온덮개,
축산업용 이탄·토탄·토탄 추출물, 농업용 옥수수망, 개량 물꼬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환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제한

 

(원칙) 환급방법 변경 후
2년 이내 신청 불가

 

(예외) 2년 이내 신청 가능

 

-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인한
소요량계산서 작성 곤란

 

- 간이정액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 미달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예외 추가

 

 

 

 

 

(좌 동)

 

 

 

<추 가>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개별환급)으로 변경한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범위 확대(환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중소 수출기업 환급방법

 

(원칙) 간이정액환급

 

(예외)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환급 허용

개별환급 허용 확대

 

 

 

 

 

(좌 동)

 

 

 

- 승인일 이후 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

- 승인 이전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원상태환급실적을 제외한 최초 환급 신청 기업에 한함)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환특령 §30)

 

 

<법 개정내용(환특법 §21)>

 

 

 

과세전통지한 경우 등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 우대

 

 

 

 

 

 

(우대이율) 110만분의 10

 

<신 설>

 

 

기존 자진신고 금지사유*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가산금 이율 우대 배제

 

* 과세전통지한 경우
관세조사 통지한 경우
관세범 조사를 시작한 경우

 

(좌 동)

 

- (예외) ①〜③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의 경우 : 110만분의 39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23.4.1. 이후 자진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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