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교육세법

2023.01.18 17:04:17

(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구체화(교육령 §32·§5) 

 

 

< 법 개정내용(교육법 §5)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변경

 

(종전)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개정) 만기·해약·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 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이와 유사한 항목 중 다음의 금액

 

(계약자적립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

 

(발생사고요소)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지급할 보험금 미확정 시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31조제1항의 금액*

 

* 보험업법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자연재해 등 손실 대비 적립액)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 시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추가(교육령 §4)

 

현 행

개 정 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수입할인료, 신탁보수, 대여료, 파생상품등 거래 및 외환매매 관련 순이익 등

수익금액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은행 등*보험대리점 업무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 합리화(교육령 §4·§5(2))

 

현 행

개 정 안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ㅇ 이자, 배당금, 수입할인료, 외환매매 관련 순이익 등

수익금액 계산 합리화

 

(좌 동)

<추 가>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평가이익

ㅇ 보험료(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 등 공제). , 다음을 통해 과표 증가 시 그 증가액은 다시 과표에서 차감

 

 

 

 

(좌 동)

 

 

 

- 만기·해약 등에 따른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의 소멸, 순수보장성보험금의 지급

<추 가>

-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평가손실에 따른 계약자
적립액의 감소

 

 

<개정이유>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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