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구체화(교육령 §3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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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교육법 §5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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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변경 ㅇ (종전)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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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이와 유사한 항목 중 다음의 금액 ㅇ (계약자적립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 ㅇ (발생사고요소)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지급할 보험금 미확정 시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ㅇ (비상위험준비금)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의 금액* * 「보험업법」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자연재해 등 손실 대비 적립액) |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 시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추가(교육령 §4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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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ㅇ 수입할인료, 신탁보수, 대여료, 파생상품등 거래 및 외환매매 관련 순이익 등 |
□ 수익금액 범위 확대 ㅇ (좌 동) |
<추 가> |
ㅇ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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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 합리화(교육령 §4➀·§5(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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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ㅇ 이자, 배당금, 수입할인료, 외환매매 관련 순이익 등 |
□ 수익금액 계산 합리화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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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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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료(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 등 공제). 단, 다음을 통해 과표 증가 시 그 증가액은 다시 과표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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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해약 등에 따른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의 소멸, 순수보장성보험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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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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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교육세 과세표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