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세무사법

2023.01.18 17:04:21

(1)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세무사령 §6, 세무사칙 §4,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수료) 1차ㆍ제2차 시험 통합 3만원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환불대상) 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1차 시험 20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응시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1차 시험 3만원,
2차 시험 3만원

 

시험 차수 별 환불 규정 신설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환불,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1차 시험 응시 후에도 제2
시험 응시수수료는 환불 가능

 

 

<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및 청각장애인 성적 기준 완화(세무사령 §14,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 성적 인정 범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 합격 성적 기준

 

 

시험 종류

합격 성적 기준

토플

PBT 530

토익

700

텝스

340

지텔프

Level 2 65

플렉스

625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응시원서 접수연도 기준
5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

 

청각장애인 성적 기준 완화

 

 

 

시험 종류

합격 성적 기준

일반

청각장애

토플

PBT 530

PBT 352

토익

700

350

텝스

340

204

지텔프

Level 2 65

Level 2 43

플렉스

625

375

 

 

 

<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응시생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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