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관세사법·FTA관세법

2023.01.18 17:04:27

(1) 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관세사령 §52, §11, 관세사칙 §3)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수료) 1차ㆍ제2차 시험 통합 2만원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환불대상) 1차 시험 접수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1차 시험 20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

 

1차 시험 3만원

2차 시험 3만원

 

시험 차수별 환불 규정 신설

 

(환불대상) 각 차수 시험 접수 납부한 응시수수료

 

- (좌 동)

 

 

 

- (일부환불)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환불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1차 시험 응시 후에도 제2
시험 응시수수료는 환불 가능

 

 

<개정이유> 관세사 시험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2) 관세사 등록취소 업무 관세사회 위탁(관세사령 §30)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회 위탁 업무

 

ㅇ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ㅇ 실무수습의 실시

 

ㅇ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ㅇ 합동사무소의 등록

 

ㅇ 관세법인의 등록

관세사회 위탁 업무 추가

 

ㅇ 관세사의 등록·갱신 및 등록취소

 

 

 

(좌 동)

 

 

 

<개정이유> 관세사 제도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관세사 등록취소 분부터 적용

 

(3)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FTA관세령 §10)

 

현 행

개 정 안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수출자 보관대상 서류 간소화

원산지증명서 사본 등

(좌 동)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삭 제>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물품ㆍ원재료 생산ㆍ구입 자료

물품 구입 자료

물품원재료 출납재고관리대장

물품 출납재고관리대장

 

 

<개정이유>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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