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국조령 §25)
| 현 행 | 개 정 안 | ||||||
|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 발생시 처분 절차    ㅇ 해당금액 반환 여부 확인 전 : 임시유보 처분    - 다만 ➊~➌의 경우 즉시 배당 또는 출자의 증가로 처분    ➊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    □ 임시유보처분 규정 합리화 
    
             ➊ 이전소득금액 처분요청서 및 이전소득금액 처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
| ➋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    ➌ 과세당국 결정ㆍ경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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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배당 지급 간주 시점    - 이전금액통지서 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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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 §34, §36)
|    | < 법 개정내용(국조법 §16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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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거래 자료* 중 국제거래명세서에 대한 제출면제 근거 추가    * ①국제거래명세서, ②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③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ㅇ 구체적인 제출 면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면제요건    <신 설>                      ㅇ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 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 제출면제 요건 신설 및 추가             ㅇ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    ➊ 재화거래금액(합계) 5억원 이하 ➋ 용역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➌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억원 이하    ㅇ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10억원 이하 추가    - 무형자산거래금액(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    □ 통합·개별 기업보고서 제출 의무자    ㅇ ➊&➋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등    ➊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➋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용역·대차거래 규모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    |    □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금액 합산 항목 추가          ➊ (좌 동)    ➋ 무형자산거래를 포함하여 합계액 산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혼성금융상품 관련 조문 정비 등(국조령 §60)
|    | < 법 개정내용(국조법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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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ㅇ 구체적인 자료 제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    □혼성금융상품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ㅇ (제출의무자) 혼성금융상품*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 국조령 §57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ㅇ (제출서류)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ㅇ (제출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 |    □ 자료 제출의무자 명확화    ㅇ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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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원관리 합리화
  
(4)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조령 §70의2)
|    | < 법 개정내용(국조법 §34의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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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단체에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ㅇ 신청 주체 및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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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ㅇ (신청주체) 거주자·내국법인별 신청    -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자산위탁 등의 경우 각 기금(위탁기관)ㆍ한국투자공사 등이 신청    ※ 동일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다수일 경우 개별 신청 가능    ㅇ (신청기한)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신청방법) 과세특례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    - 다만,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투자하는 최초의 국외투과단체만 신청하면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이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단체가 있을 경우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제외 신청    ㅇ (특례적용 포기)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 미충족시 포기 가능    ㅇ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과 동일 과세연도에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즉시 귀속되는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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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투과단체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령 §146)
|    | < 법 개정내용(국조법 §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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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시 상품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ㅇ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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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혼성금융상품 거래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이자비용조정명세서    ㅇ (원칙)    
 
 
    ㅇ (감경·가중) 50% 이내 감경·가중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결과 등을 고려 |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