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개별소비세법

2023.01.18 17:04:57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개소령 §8, §82)

 

현 행

개 정 안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원칙) 실제 반출 금액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장의 판매가격

 

(좌 동)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를 위탁한 경우로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하는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추 가>

-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자(납세의무자)판매자
동일한 경우: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신 설>

 

 

 

 

기준판매비율결정

 

(결정방식)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

 

(결정주기) 3년 이내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개소령 §9)

 

현 행

개 정 안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원칙) 실제 제조장 반출가격

 

(특례) 승용차(개소세 과세)
캠핑카로 개조 시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 승용차 차량(개소세 미과세)
캠핑카로 개조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좌 동)

 

 

 

: 실제 제조장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음)

: 자동차(원재료) 가격*+
위탁공임+
추가 원재료 가격

 

* 제조장 반출시점의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함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3)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사후관리 규정 신설(개소령 §33)

 

 

 

< 법 개정내용(개소법 §50) >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현 행

개 정 안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관련
사후관리 규정 신설

 

(원칙) 5년 내 용도변경,
양도시 면제 세액 신고·납부

 

(예외)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구입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여객운송사업
용도로 양도한 경우

 

 

 

 

 

 

(좌 동)

 

 

 

<추 가>

-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이유>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개소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과세 대상 자동차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과세대상 명확화

 

 

 

 

(좌 동)

 

 

 

④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승용차, 수소전기승용차
(정원 8명 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승용차, 수소전기승용차, 하이브리드승용차
(정원 8명 이하)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합리화

 

(5)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개소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회원제 골프장

 

* 개별소비세 12,000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면세 제외

 

(과세) 회원제 골프장,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

 

(면세) 비회원제 골프장,
군골프장

(면세) 대중형 골프장,
군골프장

 

 

<개정이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면세 범위 조정

<적용시기> ’23.7.1.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