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개소령 §8, §8의2)
현 행 |
개 정 안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
□ 제조장 반출 물품의 |
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
ㅇ (좌 동) ㅇ (예외) -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
<추 가> |
-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또는 |
<신 설> |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ㅇ (결정방식)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 ㅇ (결정주기) 3년 이내 |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개소령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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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ㅇ (원칙) 실제 제조장 반출가격 ㅇ (특례) 승용차(개소세 旣과세)를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 승용차 外 차량(개소세 미과세)을 |
□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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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조장 반출가격에 |
: ➊자동차(원재료) 가격*+ * 제조장 반출시점의 지방세법 상 |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3)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사후관리 규정 신설(개소령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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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개소법 §50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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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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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 |
□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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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5년 내 용도변경, ㅇ (예외)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장애인 구입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 여객운송사업용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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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구입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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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용도변경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개소령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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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대상 자동차 ①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② 이륜자동차 ③ 캠핑용자동차 |
□ 과세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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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
ㅇ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합리화
(5)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개소령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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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ㅇ (과세*) 회원제 골프장 * 개별소비세 12,000원 |
□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면세 제외 ㅇ (과세) 회원제 골프장, *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 |
ㅇ (면세) 비회원제 골프장, |
ㅇ (면세) 대중형 골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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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면세 범위 조정
<적용시기> ’23.7.1.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