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가가치세법

2023.01.18 17:05:01

 (1)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령 §18) 

 

현 행

개 정 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추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좌 동)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대상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추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

 

<개정이유>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실질이 수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부가령 §68, 소득령 §2112)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기간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기간 연장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개인사업자

 

*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총수입금액)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개인사업자

(기간) 당해연도 7.1. 부터
다음연도 6.30. 까지

 

(기간) 당해연도 7.1. 부터
계속하여 발급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발급 기간 연장) ‘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부가령 §719)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원칙)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예외)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재화·용역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좌 동)

 

-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소매업, 미용등 서비스업 경영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

 

 

- (좌 동)

 

-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제외

<개정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2)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신청 대상 거래 확대

(신청 기한)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좌 동)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대상) 거래 건당 5만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부가령 §72)

 

 

 

< 법 개정내용(부가법 §35)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발급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

 

관세조사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등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사유 구체화

 

 

관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관세법§38§2552에 따른 심사, 관세법§110(1)(2) FTA관세법§17에 따른 조사

 

 

세관장이 미리 제공한 세액신고 오류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382의 보정신청, §383에 따른 수정신고

 

 

가격신고시 제출한 수입관련 거래 사항 자료와 증빙 과세자료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매입세액공제 허용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좌 동)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
위탁사업비 착오

 

 

 

- (좌 동)

 

 

 

<추 가>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좌 동)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
위탁사업비 착오

 

 

 

 

- (좌 동)

 

 

 

<추 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7)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추가(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필요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추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좌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추 가>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8)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령 §101(10))

 

현 행

개 정 안

 

유튜버 등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서류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좌 동)

<추 가>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 추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

 

전문자격사*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좌 동)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다만, ~, ~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과세 적용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추가

사업장 소재지,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좌 동)

 

 

 

 

 

<개정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 법 개정내용(부가법 §75) >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에게 대행·중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

 

통신판매중개업자,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③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④ 「외국환거래법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⑤ ①~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자료 제출대상자 추가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9)

 

<개정이유>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3.7.1. 이후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부가령 별표)

 

 

< 법 개정내용(부가법 §76)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이하)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수입금액*에 따라 500~2,000만원 부과

 

 

수입금액

과태료금액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7.1. 이후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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