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세징수법

2023.01.18 17:05:28

(1)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국징령 §12)

 

현 행

개 정 안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내용)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분납포함) 및 고지의 유예

 

(사유) 사업손실, 부도 우려, 질병 등으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연장유예 기간) 9개월 이내

 

- 다만, 아래 요건 충족 시
2년까지 가능(기간의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좌 동)

 

 

 

 

<삭 제>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

 

 

<개정이유> 위기지역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국징령 §53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징법 §66)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ㅇ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직접 매각할 때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

 

* 통지해야 하는 대상(체납자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3)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화(국징령 §66)

 

현 행

개 정 안

 

 

공매대행 의뢰 절차

 

 

(공매대행 의뢰) 매각 대상 재산 및 체납 정보 등을 기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대행 사실 통지) 체납자 등에게 공매대행 사실 통지

 

 

 

 

<신 설>

 

공매 전 압류재산에 대한 약식감정 수행근거 명문화

 

 

 

 

(좌 동)

 

 

 

 

 

(약식감정 의뢰) 공매대행 의뢰 전 공매 실익 분석을 위한 약식감정 의뢰 가능

 

 

<개정이유>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근거 명문화

 

 

(4)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국징령 §94, 98, 101, 105)

 

현 행

개 정 안

 

 

체납자의 인적책임 관련 규정

 

 

(원칙) 체납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조치 적용(인적책임 부과)

 

-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체납자료 제공,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명단공개

 

(예외) 다음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제한조치 적용을 배제(인적책임 제한)

 

- 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

 

- 종합부동산법상 물적납세의무

 

<추 가>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좌 동)

 

 

 

 

 

- 국세기본법상 물적납세의무(양도담보권에 의한 납세의무)

 

 

<개정이유>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5)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9)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열람절차)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

 

)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까지 열람 가능

 

 

) 열람요건: 임대인 동의 필요

 

 

 

 

 

 

 

 

)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신 설>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좌 동)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 열람기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 가능

 

 

) 동의 요건 예외 신설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신청 가능

 

(예외)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열람기관: 전국 세무서

 

 

) 통지의무: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개정이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적용시기> ’23.4.1. 이후 열람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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