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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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ㅇ 6촌 이내의 혈족 ㅇ 4촌 이내의 인척 |
□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ㅇ 4촌 이내의 혈족 ㅇ 3촌 이내의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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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ㅇ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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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
<개정이유>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
<적용시기> ‘23.3.1. 이후 시행
(2)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를 규정 (국기령 §18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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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기법 §35①3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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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징수 ㅇ 한도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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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직전 소유자도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ㅇ 한도 =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
<개정이유> 소유자 변경시 국세 우선원칙 적용 방식 명확화
(3)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국기령 §48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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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불복 시 국선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기준 |
□ 청구세액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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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득․재산 기준)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재산가액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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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외 기준)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제외 -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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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청구세액 기준)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
<개정이유> 불복과정에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 (국기령 §52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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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기법 §65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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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심사·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취소・경정 또는 필요처분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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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➊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➋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ㆍ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
<개정이유>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운영 방식 명확화
(5)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국기령 §53②,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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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
□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확대 |
ㅇ세무서: 21명 이내 - 위원장(세무서장) 1인, |
ㅇ세무서: 25명 이내 - 위원장(세무서장) 1인, |
ㅇ지방국세청: 27명 이내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1인, |
ㅇ지방국세청: 32명 이내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1인, |
ㅇ국세청: 35명 이내 - 위원장(국세청차장) 1인, |
ㅇ국세청: 41명 이내 - 위원장(국세청차장)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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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
(6)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국기령 §53⑮)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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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➊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➋ ➊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
□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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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
ㅇ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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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ㆍ감정한 경우 ➎ 이전 5년 내 처분(처분의 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의신청에 관여한 경우 ➏ 이전 5년 내 ‘➍’ 또는 ‘➎’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➐ 그 밖에 심사청구인ㆍ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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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
(국기령 §6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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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기법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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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에 대해 국세청장・관세청장・지방자체단체장(지방세의 경우)이 그 소송결과를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ㅇ 제출해야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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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사항 ➊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➋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
<개정이유> 행정소송과 조세심판간 일관성 제고
(8)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
(국기령 §63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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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단,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
□ 면제 대상 확대 및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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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입금액 요건 - 개인: 간편장부대상자 규모* 이하 * 도․소매, 광업 등은 3억원,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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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수입금액 1억원 이하 |
- 3억원 이하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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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성실성 요건(모두 충족) - 복식부기장부 기장·비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하고 발급거부 등이 없을 것 - 사업용계좌 개설ㆍ이용 (개인에 한함) -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없음 - 납부기한 현재 국세체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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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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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 등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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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국기령 §63의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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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ㅇ 총 16명 -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 5명 -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 협회 추천 - 비영리단체 추천 : 4명 - 납세자보호담당관 |
□ 위원 확대 ㅇ 총 18명 -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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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임명하는 위원부터 적용
(10)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국기령 §6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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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ㅇ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다만, 세금 등 미납부 및 형의 미집행 시는 명단 계속 공개 |
□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기간 신설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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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포탈범,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가공・허위 |
ㅇ 공개기간 신설
* 다만, 세금 등 미납부 및 형의 미집행시는 명단 계속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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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명단공개 대상자의 과도한 권익침해 제한 및 명단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
(11)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국기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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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기법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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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최대 2,000만원 → 최대 5,000만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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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 과태료 상한 인상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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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세의무자) 수입금액에 |
ㅇ 수입금액 구간 및 과태료 금액 조정(200억원 이하는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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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소득‧법인세)(총)수입금액,(양도소득세)양도가액 |
<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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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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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세의무자 외의 자) - 단,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500만원 범위내에서 증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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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탈세방지를 위한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