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직무채권 소멸시효 10년…회계사 등 타 자격사와 형평 어긋나"

2023.01.16 15:52:23

김정식 세무사 "같은 성질 업무 수행·동일한 성격 미수채권 발생에도  

세무업무 전업 회계사, 미수금 채권 소멸시효 3년…세무사는 10년"

상법상 업종 종류 27년간 개정 전무…현실사회와 엇박자 지적도

 

지난해 대법원이 세무사의 직무채권 소멸시효를 10년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이는 같은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등 타 자격사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세무사를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으로 유추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식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에 실린 판례평석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다? 세무사의 직무상의 채권에 대한 고찰’에서 세무사의 직무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민법 상의 단기소멸시효(3년)를 적용받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시효기간에 대한 법문을 유추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다투는 사건에서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세무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세무사 직무에 대한 채권 또한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 제163조 제5호에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 및 세무사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세무사 직무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일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밖에 없어 10년이라는 결론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 결과는 파기환승으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세무사의 직무가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포함)되는지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3년)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그러나 김 세무사는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22개 업종 중 세무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항목은 없어 세무사는 상법 상의 상인이 될 수 없다는 데 대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상행위의 범위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재된 업종의 종류는 상법이 제정된 1962년과 비교해 규모와 종류가 많아졌는데, 1995년 상행위 업종 4가지를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개정이 없어 현실사회와 엇박자로 고정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도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사항 등 공공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일반 상인과 차이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국제거래가 일반화된 오늘날의 상거래 현황을 고려하면 아직도 공익적 사유로 상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를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으로 유추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가지 근거를 들어 유추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첫 번째로 민법이 처음 제정된 1958년에는 세무사법이 탄생되지 않아 세무사라는 전문직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법 개정 당시 세무사가 있었다면 들어갔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1997년 개정 당시에 현존 자격자의 호칭에 국한해 현대식 용어로만 바꾼 것은 입법자의 실수 내지 태만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현행 제도 하에서 변호사·회계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회계사 중에는 회계감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세무사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만약 이들이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수행 중 미수금(수수료)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직무에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를 따지면, 변호사·회계사는 3년인데 반해 세무사는 10년이 된다.

 

성질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성질의 미수채권이 발생했는데도 한쪽은 3년이고, 다른 한쪽은 10년이 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세무사는 일본이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채권을 5년으로 통일시킨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상법에 규정돼 있던 상법 상의 소멸시효 조문도 삭제했다. 민법과 상법 등에 흩어져 규정했던 시효제도가 민법으로 일원화된 것이다.

 

다만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재판상의 화해, 조정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했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20년으로 늘렸다.

 

김 세무사는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3년)를 적용받는 다른 전문자격사의 시효기간(3년)에 대한 법문을 유추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변화된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처럼 시효제도의 판을 다시 짜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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