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트리기 쉬운 '연말정산 간소화' 7개 자료…꼭 체크해야

2023.01.16 10:44:50

안경·보청기 구입비용 등 자율적 제출 자료 확인해야

취학전아동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도 

올해 성년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 자료 제공 동의 필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다.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 7개 자료가 그것이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가 있다면 오는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또 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이뤄졌는지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는 해당 자녀의 자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전에는 해당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자료 제공 동의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라면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계속 조회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7종의 간편인증서 외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을 추가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접속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제공한다.

 

장애인 증명서류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종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자체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