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SM3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1만8천620원 덜 낸다

2023.01.11 08:38:22

11개월분의 7% 세액공제 

 

자동차세 1년치를 이달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7% 가량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부과 고지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면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달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1개월분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차종별로(비영업용) K9(3,342㏄) 5만5천650원, 쏘나타(1,998㏄) 3만3천270원, SM3(1,598㏄) 1만8천620원, 전기자동차 6천400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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