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세무사에게 빠른 시일 내 매입자료 오픈을"

2023.01.10 10:31:48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인하도 요청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중부지방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전자세금신고서·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오픈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인하도 요청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9일 중부청 10층 간부회의실에서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 2022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관련 세정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신고는 설 명절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오는 27일 금요일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며 신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그는 “오늘은 부가세 신고 현안 뿐만 아니라 중부회 임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도출된 좋은 의견들을 국세행정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조 회장은 “국세청에서 세무사들이 신고 업무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 건의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가세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한다”며 “국세청의 신고방향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오픈시켜 달라”고 건의사항을 밝혔다.

 

그는 “이번 신고도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부청과 중부회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세무행정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도 가장 힘든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세정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27일로 연장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후 박성열 부가2팀장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방향과 홈택스 신고 편의, 세정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명절 전에 조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승민 소득팀장이 ‘2022 귀속 사업장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관련 유의사항, 신고도움자료 제공, 전자신고 편의 제고, 전자신고 동영상 및 작성사례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김선명 중부회 연구이사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최근 경기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가산세를 인하해 줄 것과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유영조 회장과 이중건·천혜영 부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국세행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현 청장은 “국민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세무대리인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세무사들의 아낌없는 노고와 지원으로 안정적인 국가재정 확보 뿐만 아니라 선진세정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중부지방회가 창립 42년만에 광교에 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올해 건축 예정”이라고 말하고 “국민에게 세무업무는 세무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독립적인 자체 회관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행정적으로도 서로 편리해질 것”이라며 “세무사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면서 관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세무사가 필요로 하는 곳에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중부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 권용언 홍보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청에서는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상범 부가세과장, 박선열 부가세2팀장, 이승미 소득팀장이 참석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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