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수급액 5.1% 인상

2023.01.09 10:54:23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5.1% 오른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5만1천원 오른 105만1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배우자는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수급대상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말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초연금 수령대상인 약 665만명의 연금 수급액도 5.1% 오른다. 단독가구는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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