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명절 기간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2023.01.06 10:01:44

인천·평택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비상대기조 가동
관세환급 신청 당일 지급으로 수출업체 자금부담 경감

 

설명절을 전후로 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입통관 지원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6일 설명절을 맞아 차질없는 수입통관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겨 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할 방침으로, 이 기간동안 업무시간외 임시개청을 허용하는 등 제수용품·긴급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지원한다.

 

이와 병행해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하는 등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명절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적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는 등 특송물품의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평균 2일 가량 소요되는 환급금 지급도 ‘당일 신청 당일 지급’으로 변경하며, 은행마감 시간 이후인 오후 4시부터 접수되는 환급 신청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다음날 오전 중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동안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는 등 ‘선지출 후심사’로 일시 전환한다.

 

한편 설 성수기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6일부터 주 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나선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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