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해외직구 환급 '문자서비스'로 안내한다

2023.01.05 14:54:05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올바른 환급 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 반품 후 직접 환급 신청을 할 때 전문용어가 많고 세액 계산 등 어려움으로 환급 신청을 잘못한 사례가 많은 데 따른 문제점 개선과 납세 편의를 위해서다.

 

대구세관에 접수된 해외직구 물품 환급 신청 건수는 지난 2018년 31건에 비해 지난해 309건으로 약 1천700% 증가했으며, 개인이 환급 신청을 잘못한 오류 건수 또한 매년 30%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오류 사유를 보면 첨부서류 미비(44건) 41.5%, 환급세액 입력 오류(38건) 35.8%, 이중환급 신청(19건) 17.9% 순이다.

 

해외직구 반품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세관 납세지원과(환급담당/053-230-5311)으로 하면 된다.

 

주시경 세관장은 “민원인으로서는 해외직구 물품 환급신청제도나 용어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문자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실시간 상담을 통해 개인이 쉽게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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