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지방공항發 국제선에서 면세품 살 수 있다

2023.01.05 10:21:26

관세청, 9일 항공기용품 개정 고시 시행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

항공사 면세품 재고, 일반 수입업자에게도 양도 허용…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해야

 

오는 3월부터 무안과 양양 등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

 

또한 항공사가 쌓인 면세품 재고를 일반 수입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같은 항공사에만 면세물품 양도가 가능했다. 다만 일반 수입업자가 항공사로부터 면세물품을 양수한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만 국내 판매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개정고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과 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물품(양주·와인·음료 등)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단행됐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보세창고가 있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한 후 지방공항으로 운송이 허용되며, 지방공항에서 이를 적재한 상태로 해외 출항해 면세품 판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는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과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할 수 없었다. 무안·양양 공항에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없어 대부분 인천·김포·김해공항 위주로 운영 중이다.

 

□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자료-관세청>

 

이번 지방 국제선 항공기의 면세품 판매는 관세청과 항공사 간의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항공송환 대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도 기내식 제공이 허용된다.

 

현재는 기상 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허용됨에 따라 종교음식 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6일 지침으로 운영해 오다 이번 개정고시에 반영됐다.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공급자도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 보세운송이 가능해진다.

 

현재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운송수단이 확대된다.

 

항공기용품 양도 가능 대상에 일반 수입업자가 추가됨에 따라, 재고물품이 쌓인 항공사는 일반  수입업자에게 면세품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양수받은 수입업자는 수입통관 이후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가 이번 조치로 경영 상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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