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융투자소득 과세에 관한 견해

2023.01.03 11:00:00

 

최근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필자의 눈에 크게 비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관한 논쟁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은 주로 이자와 배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법제화 해오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달라지면서 새로운 금융거래 형태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투자방식과 조세 부과 문제가 또 하나의 큰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파생금융소득이라 일컫는 이른바 펀드(fund) 투자에서 생긴 이득 또는 손실을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경제법칙에 합당하고 조세법리에 잘 맞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 보았다.

 

< 개정(안) 전의 과세 형태와 문제점 >

지금까지  금전을 운용하여 얻는 이득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금융소득이라고 일컬어 왔다.  그러나 이를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한 바는 없고 소득세법에서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이득은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해 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소득과 달리하여 과세의 불균형 또는 불평등을 자아내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자나 배당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곧바로 소득금액으로 본 것이 다른 소득과 차별되는 문제였으나 그 나름으로 특징이 있어서 이해될만 하였다. 

 

그러나 이자와 배당을  제외한, 이른바 “파생금융소득”은 수입을 얻는 데에는 필요경비를 수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점이다. 그리하여 투자이익은 과세소득(종합소득)에 합산하면서 투자손실은 과세소득에서 경비성(공제)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일종의 놀부식 계산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필자가 언론에도 여러 차례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까지 다투어 보았으나 결국은 기각되고 말았다. 그후 시행령을 조금 고쳐서 동일한 투자 종목끼리만 이익과 손실을 加減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도록 했다가 2년 전 당해 법규를 개정하여 주식투자소득과 함께 금융투자소득과세로 정비를 했으나 그 시행을 2년간 유보 했다가 이번(2023년)에 그 시행에 당하여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종전의 금융소득과세와 개정(안)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의 차이 >

종전에는 이자와 배당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되 다만 소액 (예 2000만원)은 비과세하거나 분리과세(14%)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와는 달리 파생금융소득은 마치 사업소득과 비슷한 경제활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므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손실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 수입을 이자나 배당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 과세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종전의 이자·배당소득은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주식과 채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 경우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법86조의2

1.   “주식 등”과 “채권" 등의 범위.
1)   주식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金投法이라 함)에 따른 자본증권.(금투법 제4조제4항)
2)  금투법에 따른 채무증권 (금투법 제4조제3항)

2.  투자계약증권  

3.  집합투자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파생상품

 

위와 같은 투자 상품을 양도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시 기본공제 (5천만)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된 과세포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사업소득과 비슷하다.

 

다만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를,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를 적용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개정법률(2020년)은 개정 이전 보다는 금투세 외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갖추었고 과세방법도 합리적으로 수정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 현재 입법(개정)상 논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한 견해 >

금융투자소득은 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바 투자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 같이 초과누진세율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으나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0.35%로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탄력적 비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금융소득공제의 수준을 얼마로 조정하느냐의 문제와 세율이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하지만 겨우 2단계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소득금액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40%를 적용하는 것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 조세가 국민의 부담이라는 측변에서 본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있다.  더군다나 금융소득이 주로 자산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종합소득이 사업이나 근로와 같이 많은 투자비용과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그 부담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특히 주식에서 얻는 소득은 많은 소액주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얻는 것이므로 가장 낮은 세율이 20%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최저 세율 6%와 비교하면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본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세율과 공제제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대주주에게는 조금 높은 차등세율을 적용하나 이 또한 다른 고소득자에 비하여  낮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주식에서 얻는 소득은  기업활동에서 파생되는 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할 만한 이유도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은 이러한 소득세 부담의 차이를 증권거래세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한편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존치 또는 가감하자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과 부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마감하려는 순간 국회에서 이 법안의 결정이 있었다는 정보가 날아왔다. 개정안을  2년간 유보하고 현행 법률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놓고 1차, 2차에 걸쳐 4년 간이나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간에 누가, 어떤 계층이 어떠한 이득을 보는지 또는 손실을 입는지 다시 한번 따져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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