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8만명, 다음달 28일까지 재산신고해야

2023.01.02 08:35:17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8만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8만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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