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2023.01.02 08:22:23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1천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때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일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1월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새해 첫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준다.

 

3월부터는 1천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때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가 설치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를 운영하게 된다. 

 

5월부터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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