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관세 소송대리권 법제화 나서겠다"

2023.01.02 07:30:00

신년사서 관세사제도 장기 발전방안 마련 강조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타 법령이 세관 등에 위임·위탁한 업무까지 관세사 직무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관세사제도와 관세관련 소송대리권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관세사의 업역 확대 등 회원 권익 신장과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관세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관세사제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장기 발전방안을 소개한데 이어, 불합리한 제도·규제를 개선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 및 세제지원을 이끌어 회원의 이익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세사의 AEO 공인취소 기준 가운데 경미한 위반사항은 벌금형만 적용하고 통고처분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외화획득서비스로 분류되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관세사업을 포함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관세사의 위상 정립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무운영을 다짐한 박 회장은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 넘어 함께 헤쳐 나가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혜(知慧)를 상징하는 흑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회원 사무소가 토끼의 지혜를 발휘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글로벌 무역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란 악재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관세사 업계도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묵묵히 이를 극복하심에 감사함과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도 경기침체 등 많은 어려움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지만, 우리 회는 회원님들의 이익 창출과 권익 신장에 진력(盡力)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국회는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관세사법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소 미흡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첫째,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업무영역도 확대하였습니다.

「산업발전법」의 ‘지식서비스산업’에 관세사업을 포함시켜 관세사의 사회적 평가를 제고하고, 5인 미만의 관세사무소 등에 17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사 중 최초로 창립기념일인 9월5일을 ‘관세사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인정한 전문자격사임을 영문명(Certified Customs Attorney)에 표기함으로써 관세사의 위상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세사자격자 등록의무화’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관세사의 직무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 신청 대리 및 상담 또는 자문」업무 추가와 ‘직무보조자를 사무직원으로 명칭 변경’을「관세사법」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회원의 부담 완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인하(1일 0.022%)하고, ‘관세 환급 신청기간’을 연장(2→5년)하는 한편, 3수(修)째 숙원사업이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확대’를 어렵게 쟁취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법인 사원에서 당연 탈퇴되는 ‘업무정지 또는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에서 ‘업무정지에 한정’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회가 건의한 ‘국민체감 규제 개선과제(40건)’중 62.5%인 25건을 개선하고, 관세청장 면담 시 건의하여 민관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수입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함으로써 기자재 수급 시간을 단축(1~2개월→1일)하여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 지원에 일조하였습니다.

 

셋째, 윤리의식 및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른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 개최 및 ‘통관업 리베이트 근절제도’ 리플릿 제작·배포 등으로 관세사와 물류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제재에 따른 관세사 성실신고 및 면책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관세사 처벌을 제로(Zero)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조치하고, 통관업 오인표시·광고행위를 위반한 물류업체를 적발하여 고발하는 한편,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인보이스 입력대행 서비스 행위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회원지원 강화 및 회무 효율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자체 제작을 통한 「관세관련법규집」,「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FTA 민원·질의 사례집」발간·배포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관세 관련 법령을 찾기 쉽게 개편(Tree 구조)하고, 관세사 경조사가 Naver·한국세정신문 등에 자동 등재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비 장기 미납 회원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미납 회비의 96.0%를 수납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 低이자율의 정기예금을 高이자율로 재가입함으로써 추가 이자 수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세사법」은 12월27일 기재위에서 통과되었고, 12월28일 법사위에 회부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 제외된 예산부수법안 이외의 법안들은 향후 임시국회에서 논의·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계묘년(癸卯年)에도 관세사의 업역확대 등 회원 권익신장과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세사회의 미래발전을 위해 진력(盡力)하겠습니다.

 

첫째, 관세사제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세사제도 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여론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국회 및 전문자격사협의회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법령(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세관 등에 위임·위탁한 업무까지 관세사 직무로 확대고 ‘공익관세사제도’ 및 ‘관세 관련 소송대리권’ 등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당이익 몰수·추징’과 ‘보수료 덤핑 등 통관업 질서 교란행위 근절’, ‘관세사 자격자의 등록의무화’, ‘허위·과장광고 등 관세사 광고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예산부수 법안에서 제외된 제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및 세제 지원을 통해 회원의 이익창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수출물품 적재지 검사요청 위반시 허위신고죄의 적용 배제 및 관세형벌권에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칙금액도 차등화하는 한편, 관세사의 AEO 공인취소 기준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벌금형만 적용하고 통고처분은 제외시키겠습니다.

 

또한, 외화 획득 서비스가 분류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관세사업을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자재 가격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관세 간이정액환급 대상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지원혜택 중 관세사가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하는 한편, 신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관세사의 이익창 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세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FTA, 품목분류, 요건확인, 외국환거래 등)별 심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강의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전문교육 이수자에게 이수증서를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의 방식·이수 관리·추가 편성 등 개선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품질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외부 위탁 운영하던 직무보조자 기본교육의 본회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각종 데이터 침해 사고(해킹)를 예방하는 회원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관세사무소 인력공급을 위한 Job Matching, RCEP 등 FTA와 관련한 동향과 관련 연구·교육자료 등을 회무브리핑에 적기에 게재하고, 관세사 법규집 등을 책자로 발간⋅배포하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관세사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명의대여 등을 신고하는 신고센터 상시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백계하고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세사 업무영역에 대한 진출시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업무영역 침탈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퇴임관세사 수임제한 등 관세사의 의무·금지사항을 전파하는 등 자체 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계도를 위해 관세사(직무보조자) 징계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불법사무소 운영 사례를 전파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무를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역량 제고를 위해 미래를 대비할 조직으로 개편하고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회칙 및 제 규정도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임대 공실율의 제로화 및 회비·임대료 등 적기 수납으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수입원 창출 및 불필요한 경비 절감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세사의 역할을 홍보하고, 국회, 언론, 학계, 전문자격사단체 등과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만사(萬事)가 잘 풀린다고 합니다. 모두 새해 아침에 첫 단추를 잘 채워 마지막 단추를 채우는 날, 후회 없이 웃으며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토끼처럼 껑충 껑충 뛰어 넘어 함께 헤쳐 나아갑시다.

 

새해에는 회원여러분과 6천여 직무보조자 모두 건강하고, 가정마다 평안과 번창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福)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아침

한국관세사회 회장 박창언 올림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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