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5명 검찰 송치

2022.12.23 09:59:12

위장전입 후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부정당첨된 4명도

내년 부동산 불법행위 고강도 수사 방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 불법 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 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4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를 토대로 깡통전세 불법 중개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피해자는 주택이 경매로 팔리면서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 주요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해 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 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중개 성공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원을 챙겼다. 반면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C씨와 D씨는 신혼부부에게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순위 담보와 임차인들의 보증금보다 주택 시세를 부풀렸다.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기도 했다.

 

C씨와 D씨가 중개한 깡통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2천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후순위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그러나 C씨와 D씨는 이 주택의 경매감정평가 금액은 13억원, 매각금액은 13억2천만원이었지만, 건물시세가 18억~20억원 정도 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8천만원과 신용대출4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주택은 경매로 팔리면서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아울러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당첨자에 대한 수사도 벌였다. 수사 결과, 부정청약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J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 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경북에 거주하는 K씨는 영농지원을 받으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미등기한 방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고, 서울 소재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만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전북에 살고 있던 L씨는 생후 3개월 된 쌍둥이와 3살 된 아이 등 3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 원룸에 위장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사는 Y씨는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청약에 당첨됐고, 자녀는 곧바로 원래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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