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27일까지' 이틀 연장

2022.12.22 08:00:29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이 이틀 연장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를 22일 관보에 공고했다.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1월25일까지인데, 1월21~24일까지 설 연휴가 끼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연초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 등의 업무가 가중돼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기한연장 대상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사업자이며,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1월27일(금)까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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