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BC는 "개별정보라…" 후크는 "확인 중…추징 불가피"

2022.12.05 09:08:04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개별납세자 정보라 말할 수 없다”며 끝내 함구했던 국세청이 연예인 이승기씨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세무검증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자 안팎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최근 한 연예매체는 후크의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 1일 다른 언론에서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후크의 탈세 의혹 검증에 국세청이 착수했음을 보도.

 

국세청은 언론이나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는 탈세 의혹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세원정보 라인을 통해 다양한 탈루 의혹을 검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 또는 개별납세자의 사항에 대해 외부에 알리거나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때문인데, 외부는 물론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담당부서 외에는 납세자정보 공유가 제한되며, 세무조사 또는 검증의 경우 민감한 파장을 우려해 같은 부서 내에 있더라도 팀이 다르면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게 일반적.

 

그러나 지난 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후크의 의혹을 확인 중’이라거나 ‘과세 및 추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등 개별납세자의 세무상황을 외부에 비교적 자세히 설명.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 여부 확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입장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어서 눈길.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은 여야 의원들의 MBC 조사착수 여부 및 시기 등을 묻는 질의에 “개별납세자 정보라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고 심지어 이로 인해 기재위원장의 지적까지 받았던 상황.

 

조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말하면 안 되고 세무검증은 외부에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국기법의 비밀유지 조항은 모든 납세자에 대해 그것이 세무조사든 세무신고든 세무검증 내용이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세정신문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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