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미⋅허위 공시 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2.12.02 08:54:43

김영주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대상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미공시, 허위공시, 공시오류, 지연공시, 공시변경으로 인해 부과된 벌점이 연간 40점 초과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16곳이며, 연간 20점을 초과해 기관주의를 받은 곳도 61곳으로 밝혀졌다.

 

불성실 공시기관에는 국립중앙의료원(2020년), 서울대병원(2018년, 2019년 2년 연속)이 포함돼 있으며, 기관주의 기관에는 ㈜공영홈쇼핑(2019년)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2019년)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국민들이 연간 1천60만회 방문하는 만큼 공시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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