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해 준다" 탈세단말기의 검은 유혹

2022.11.30 12:00:00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 43곳 기획 점검

절세단말기로 광고 후 매출자료 국세청에 미제출

부가·소득세 탈세 조장 혐의…가맹점 성실신고 여부도 검증

 

국세청이 일명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 43곳은 물론, 이들과 가맹계약을 맺어온 사업장을 상대로 탈세 및 탈루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기획점검에 착수한다.

 

이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은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 준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30일 결제대행업체의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미등록 혐의업체 43곳을 추출한데 이어, 이들에 대한 해명안내문 발송 및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결제대행(PG)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서비스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정상적인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 의뢰를 받으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한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반면 이번 국세청 기획점검 대상에 오른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해 자영업자들이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매출금액의 7~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들도 ‘절세단말기’ 사용이 실제로는 절세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추출한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43곳을 대상으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한 후, 제출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금탈루 혐의를 검증키로 했으며, 검증 결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해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도 검증할 방침으로, 가맹점의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은닉하는 등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행위를 엄단하고,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 또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안내→참고자료실)을 통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게시된 결제대행업체 등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중으로, 결제대행을 의뢰하는 가맹점 등에게 관련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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