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확대 예산편성 全無…다시 도마 오른 '세금신고 지원사업'

2022.11.29 10:12:40

2019년 첫 시행후 수도권 49개 세무서만 시행

강준현 의원, 추가 예산 50억 증액 요청…예결위 소위 상정

국세청 소극적 예산편성으로 예결위 최종통과 ‘반반’

 

국세청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지방세무서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편성없이, 내년에도 수도권 일선세무서만 시행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2023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위탁운영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운영장소로 서울청 관내 23개 세무서, 중부청 관내 16개 세무서, 인천청 관내 11개 세무서 등 총 50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23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위탁사업 대상 세무서<자료-국세청>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현장방문 및 화상으로 세금교육을 시행한다.

 

앞서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권역내 49개 세무서<2020년·2021년 기준>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반면, 고령의 어르신이나 세무대행을 맡기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거주하는 지방 소재 세무서는 단 한곳도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복수의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83개 비수도권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이 실시하는 77개 사업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이 지방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외눈박이 정책임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에 속한 68개 세무서 가운데 54곳에 연 인원 325명을 투입했지만, 나머지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등 비수도권 세무서에 속한 65개 세무서와 21개 지서에는 단 한명의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납세환경이 양호한 수도권에만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열악한 납세환경에 놓인 지방 납세자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이 사업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기획재정부에 사업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을 건의하거나, 국회와 예산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달 18일 열린 국회 기재위 회의에선 국세청의 이같은 소극적인 예산편성 의지가 도마위에 올랐다.

 

앞선 국정감사 기간 중 해당 문제를 제기했던 강준현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를 물은 후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지방은 그냥 두실거예요”라며 “증액을 해달라고 해야지,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예요? 맨날 수도권만 이렇게 챙겨야 되겠어요”라고 질타했다.

 

국세청이 내년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27억9천800원으로, 지방까지 해당 사업을 확대할 경우 추가로 49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제가 협조를 구하겠다”고, 추가예산 50억여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으며, 29일 현재 기재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련부처가 직접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의원 요청으로 증액된 만큼, 향후 예결위 소위의 증액예산안 안건심사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 5월 국세청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해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해당 사업의 만족도가 4년 내내 ‘매우만족’ 평가를 받을만큼 만족도와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만족도

구분

신고상담 만족도

교육 만족도

리커트 척도1)

백분율

리커트 척도

백분율

2019

- 

- 

4.9

97.7

2020

4.7

94.4

4.4

85.4

2021

4.8

96.3

4.5

89.3

2022(~8)

4.8

96.0

4.6

92.0

1) 리커트 5점 척도(2: 매우불만족, 2.75: 불만족. 3.5: 보통, 4.25: 만족, 5: 매우만족)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일선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감축시킬 있어, 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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