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희 세무사석박사회장 "회 활성화 위해 젊은 세무사 참여 확대하겠다"

2022.11.25 20:51:37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를 정비하겠다.”

 

세무사계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2년간 이끌 변정희 신임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5일 서울 피에스타 귀족 샹제리제센터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변정희 차기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감사로 한규식·송영규 세무사를 선출했다.

 

변정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첨단 정보화시대에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수년째 정체돼 있다”며 “석박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위를 가진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들 참여 속에 석박사회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석박사회 본연의 업무인 학술대회·토론회 강화도 예고했다. 변 회장은 “석박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달라”면서 “세법상 불합리한 조항을 발견하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년동안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이끌어 온 김태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서울 청계산 야외 등산 겸 학술토론회 대체 개최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해외 학술토론회 개최를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후임 회장이 석박사회 전임 회장들이 이룩한 전통과 1천500여명의 화합과 단합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최고전문가단체로 석박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 발달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세무서비스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의 미리.모두채움서비스 확대로 세무서비스 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환기하고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컨설팅 실무교육 무료 제공 등을 통해 세무사의 전문성 함양과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수익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금주 전 인천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품격있는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서두를 떼고 ”앞으로도 세무사의 발전과 제도 개선, 권익 신장, 회원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더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원으로서 회의 발전을 위해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정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축사에서 “학업에 매진해 온 세무사들이야말로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중심 행동을 모토로 출범한 세무사고시회 제26대 집행부는 세무사 권익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며 “오늘 한국세무사고시회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을 확대 개편하고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고시회가 주도해 인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정 고시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주도적으로 세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감사패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송쌍종 교수, 박윤서 세무사 등 3명이, 공로패는 박일중 세무사가 받았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또한 이날 회무·감사·결산보고, 임원 선임안, 회칙 개정 등을 의결 승인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전 인천·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정식 전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 최원두·고지석 전임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한편 이날 석박사회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자문위원인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재산 평가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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