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됐어도 중과세율 적용

2022.11.25 14:00:46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 특별판 제작·배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대전에 2주택을 보유했으나, 3개월 뒤인 9월26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로 대전지역이 제외된 경우에도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답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2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매달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양도소득세 답변 내용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제작·배포중인 가운데, 이달에는 내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10’를 25일 특별판으로 제작·배포했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 가운데는 일시적 2주택 특례 혜택 등도 포함됐다. 박대환씨는 2014년 2월에 A주택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9월 신규 B주택을 취득하는 등 올해 6월1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 중이며 내년 1월에 A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

 

박씨가 받을 수 있는 특례 혜택은 무엇일까? 20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라도 2주택자로 보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귀속분부터는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계산시 기본공제 11억원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박씨 또한 올해 6월1일 과세기준 현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돼 특례 혜택 대상자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민국씨는 지난해 12월 A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만인 올해 3월 B주택을 취득하는 등 올해 6월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반면, 종부세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폭넓은 특례 혜택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했다면 기존에 경감받은 종부세는 물론,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에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하기에, 조정대상지역에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납부유예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로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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