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토지 공매 중단 후 16년 방치…권익위 "소멸시효 완성"

2022.11.25 10:10:38

과세관청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토지가 실익이 없어 공매를 중단한 점을 알면서도 16년간 방치한 것은 부당한 만큼 그 이유를 확인한 날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국민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토지를 공매해도 체납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체납한 세금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6년 A세무서장은 체납자 B씨 소유 토지를 압류했고 2011년 이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공매는 압류재산을 강제로 처분한 것을 말하며, 공매로 압류재사산이 처분되면 압류재산에 등기된 채권(체납국세는 채권 해당) 순서에 따라 세액을 환수한다.

 

토지 압류 상태로 16년을 지낸 B씨는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압류로 인해 토지를 매각해 체납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낸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다만 압류된 재산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권익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세무서장은 B씨의 토지에 대해 공매 중단 후 재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2011년 B씨의 토지를 공매해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16년간 압류 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에 A세무서장에 공매 실익이 없다고 통보받은 2011년 10월로 압류를 소급해 해제하고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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