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0원' 사업구조 개편 꼼수로 세금 회피한 다국적기업

2022.11.23 12:00:00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53명에 대해 23일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주요 국가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국세청이 밝힌 역외탈세 조사 사례를 보면, A국내법인은 사주와 직원이 해외 거래처로 출장가서 일했는 데도 벌어들인 수익이 하나도 없었다. 알고 보니 사주가 해외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원정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는 또한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사주는 이같은 수법으로 4년간 6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A국내법인이 받지 않은 용역대가와 사주의 법적자금 사적 용역에 대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내국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가로챈 사주도 있었다. B내국법인은 직접 개발한 기업 상표권을 사주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C사의 명의로 등록했다.

 

B법인은 C사에 상표권 사용료와 상표권 개발비를 내는 한편, 상표권 소유자인 C사가 부담해야 할 글로벌 광고비도 부담했다. 국세청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무형자산 부당 이전으로 보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D내국법인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 소득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D내국법인은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면서 상표권자인 해외 모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조세협약에 따라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해 왔다.

 

그러다가 국내이익이 급증하자 D내국법인은 사업구조를 개편해 사용료 지급거래를 제품 매입거래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조세조약상 제품 매입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과세를 회피하고 국내 이익을 편법 반출한 것.

 

해외관계사가 모회사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D내국법인은 단순 판매업자로 변경한 것처럼 꾸민 결과 D내국법인의 사용료 원천징수 세액은 ‘0원’이 됐고, 법인세도 급감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회피한 사용료에 대해 세액 수천억원을 징수하고 국외로 부당이전한 소득 수천억원에 대해서도 과세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