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기각결정' 법원 성적표 날아온다

2022.11.23 07:30:00

국세청, 조세심판 거친 행정소송 결과 조세심판원에 제출 의무화

세무대리업계, 조세심판원 전문성 평가받는 계기 마련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이른 조세불복 사건의 결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판결정에 대한 공적 책임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의무를 국세청장에게 부여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신설방안(기존 81조는 제80조의 2로 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발의 배경과 관련해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그 내용이나 결과 등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행정소송과 조세심판간 일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먼저 심사·심판에 의해 구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행정심판의 전치주의를 따른 것으로, 조세불복은 반드시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행정소송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해당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과세관청은 심판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납세자가 심사·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밟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도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조세불복을 이어갈 수 있으며, 실제로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심판결정을 뒤집는 승소판결을 받아든 납세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개원 취지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의 심사청구제도와 별도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도의 전문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납세자에게 불리했음에도 행정소송 결과 법원의 승소결정을 받아내면, 역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행정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기각 결정 이후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세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밟은 조세불복 결과를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결정의 정당성을 반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개정법안의 입법취지가 행정소송과 심판결정 간의 일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에도, 부차적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전문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세무대리인들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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