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 매우 저조해…작년 110건 불과

2022.11.22 14:53:01

업력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 고작 7개

기재부 “가업상속공제로 장수기업 육성해야”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이 우리나라에선 고작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만3천곳이 넘는 일본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이라는 자료를 내고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면 고용 증가 등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평균 업력은 11.4년으로, 업력이 100년 이상인 곳은 7개에 불과하다. 50년 이상된 기업은 1천629곳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3만3천76곳, 미국은 1만9천497곳, 스웨덴 1만3천997곳, 독일은 4천947곳에 달했다.

 

 

 

기재부는 장수기업의 6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이 49%로 비장수기업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대간 원활한 기술⋅자본 이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천억원까지 높였다. 아울러 피상속인이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 깔려 있다.

 

지난해 기준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불과 110건(3천475억원)에 불과하며, 2020년에는 106건이었다.

 

기재부는 독일의 사례를 들며 가업 상속시 세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은 피상속인이 지분율 25% 이상만 보유하면 기업 규모에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높은 수준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 상위 5%를 위한 혜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를 두고 있어 적용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이며, 투자⋅고용 창출효과가 큰 모든 중견기업에게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7조원, 증여세 8조원 등 15조원을 거둬 들였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1년의 3조3천억원(상속세 1조2천억원, 증여세 2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4.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0.54%로 미국(0.11%), 영국(0.2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평균 15%)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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