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변칙증여 방지 취지 안 맞아"

2022.11.22 14:39:21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사업부문별로 적용하는 것은 변칙적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법인에 더 적은 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이유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대기업은 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은 2016년 2천46명에서 2020년 1천507명으로 감소했으나 결정세액은 775억원에서 2천289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과세대상은 89명에 불과했으나, 결정세액은 1천616억원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일반법인은 201명에 407억원(18%), 중견법인 295명, 192억원(8%), 중소기업 922명, 72억원(3%)이다.

 

정부는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이익의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해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한다. 법인 단위 과세방식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계없는 사업부문의 이익으로 인해 증여의제이익이 과대 계산된다는 이유다.

 

또한 일감 떼어주기 과세제도 등의 경우도 사업부문 구분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별로 구분 경리해 과세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그러나 검토 의견을 통해 법인 한곳의 영업이익은 여러 사업부문 활동의 복합적 결과인 만큼 세부담을 결정하는 증여이익은 법인 단위로 계산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칙적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의 취지를 감안하면 적용대상에 더 적은 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예컨대 개정안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해 현재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보다 낮아진다고 판단되면 일감 몰아주기 제도의 적용대상인 법인이 선택적으로 구분경리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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