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 우리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 높여"

2022.11.22 14:38:18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 번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 및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개편 필요성’이라는 별도 자료를 배포하고, “법인세 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 배포는 지난 17일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자료에 이어 두 번째다.

 

기재부는 법인세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체계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표 구간에 따라 10%, 20%, 22%, 25%의 4단계 누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OECD 38개국 중 35개국은 단일 또는 2단계 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고,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운용 중이다.

 

단순한 과세체계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08년 이후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 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법인세율이 OECD 평균 대비 3.8%p 높다.

 

현행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기업규모 별로 법인세 부담이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법인의 7.6%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67.3%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작년 기준으로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은 103개로 전체의 0.01%에 불과한데, 이들이 전체 법인세수의 41%를 담당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법정세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은 25%로, OECD 국가 평균의 21.2%보다 3.8%p 높고, 이는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7.5%로, OECD 국가 평균 23.2%보다 4.3%p 위에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간 법인세 부담을 비교해도 주요국에 비해 높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20년 3.4%로 미국(1.3%), 영국(2.3%), 일본(3.1%)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각 국의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비교한 법인세 실효세율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21.4%로,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2016년 19.7%에서 지난해 21.9%로 뛰었다.

 

이처럼 실효세율이 높다보니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대기업은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율인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실제 ICT반도체 업종의 경우 국내기업 A사의 실효세율이 21.5%인 반면 애플은 16.9%로 현격히 차이가 난다.

 

법인세수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의 경우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 정도 소요됐는데, 최근에는 2년 만에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법인세수는 전체 세수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 70조4천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105조원 규모로 기재부는 전망했으며, 이로써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6.5%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된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의 납부세액 대비 세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0% 특례세율의 과표구간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 세수효과는 대기업의 경우 4조1천억원(전체 40조5천억원), 중소기업은 2조원(15조1천억원)으로 경감률을 비교하면 중소기업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를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2023년 이후 13조1천억원(법인세 6조8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내년 세수 감소는 6조4천억원으로 총 국세수입의 1.6% 수준이며, 내년 감세액 중 법인세는 6천억원으로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 조정에 따른 것이며, 대기업에 귀착되는 효과는 3천억원 부담 감소로 추정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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