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접대비'→'업무추진비'로 명칭 바꾸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22.11.22 10:00:31

정부가 ‘접대비’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접대비’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밖의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접대비는 11조4천억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2.6%(3천억원) 감소한 수치이며, 최근 3년간 접대비는 큰 변화 없이 11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지만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35조는 일정 한도 이상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접대비 기본한도는 일반기업 1천200만원, 중소기업 3천600만원이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다.

 

정부는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안 외에 송언석 의원의 관련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송 의원은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하는 안이다.

 

건전한 사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대외활동비’로 변경하자는 김병욱 의원 안도 있다.

 

접대비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정적(33.2%)이라는 응답이 긍정적(7.2%)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현 시대에 부적절하다(44.6%)’,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42.3%)’을 주로 꼽았다.

 

그러나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1968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도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명칭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1일 이 개정안과 관련해 명칭 변경 및 한도상향 등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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