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1만명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내달 15일까지 납부

2022.11.21 15:00:57

주택분 고지인원 122만명 4조1천억원…토지분 11만5천명 3조4천억원

올해부터 1세대1주택자 요건 충족시 납부유예 신청 가능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못한 납세자 내달 15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총 130만7천명으로, 납부 예정 세액만 7조5천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며,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고지인원 가운데 주택분 고지인원은 122만명으로 93.3%, 전체 세액기준으로는 4조1천억원으로 54.7%를 점유하며, 토지분 고지인원은 11만5천명(세액 3조4천억원)이다.

 

국세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가 기재돼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분납 및 납부유예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납할 수 있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각각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 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신청 금액을 납부하거나 분납기간 중이라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등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며, 납부 유예 신청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내달 12일까지다. 또한 납부유예 신청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서류 등으로는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자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천명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납부유예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유예 기간 중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는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돼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으나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기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시에는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면신고를 원하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자료-국세청>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