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부세 고지 10가지 특징

2022.11.21 15:00:00

과세당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해 주요사항을 동시 발표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각각 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함께 올해 종부세 고지 내용에 오래전부터 이목이 집중돼 왔다.

 

1. 주택⋅토지분 종부세 130.7만명 7.5조원 고지…주택분 122만명 4.1조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명(4.1조원)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를 낸다. 이는 전년 대비 28만9천명 증가한 것으로 文정부 첫해 2017년에 비해서는 약 4배 가량 증가했다. 주택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도 2017년 2%에서 올해 8%로 상승한 셈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상승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1세대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인원은 약 10만명, 고지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토지분 고지인원은 11만5천명(3.4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고지인원은 1만1천명, 고지세액은 5천억원 증가했다.

 

2.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 대비 17.2% 상승

올해 종부세 주택분 고지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7.2% 상승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했다.

 

3. 주택 분 1인당 종부세, 작년보다 137만원 감소

종부세 주택분 고지세액은 4조1천억원으로 작년(4조4천억원)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2017년에 비해서는 11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1인당 평균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감소했다. 그러나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219.3만원)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4.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감소, 세부담 경감 조치 영향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9조원대로 추산됐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5. 개인 주택 분 종부세 대부분은 공시가격 26억 이하 납세자 부담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수준) 이하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인원의 97.7%, 고지세액의 7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다주택자 평균 종부세 393만원, 1년 전보다 223.3만원 감소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등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체의 83.0%에 달했다.

 

다주택자 고지인원은 50만1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9만9천명 증가했고, 고지세액은 2조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평균 종부세는 39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만3천원 감소했으나 2020년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법인 고지인원은 6만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 증가했고 고지세액은 1조4천억원으로 2천억원 가량 늘었다.

 

7. 1세대1주택자 평균 종부세 108만6천원…53%는 50만원 이하

올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된 1세대1주택자 현황도 공개됐다. 1세대1주택자 고지인원은 23만명, 고지세액은 2천49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지인원은 지난해보다 7만7천명 증가했으며, 2017년보단 19만4천명 늘었다. 기재부는 3억원 특별공제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인원은 약 10만명, 고지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작년(2천341억원) 대비 157억원 늘었으며, 2017년과 비교하면 2천347억원 증가했다.

 

1세대1주택자 평균 종부세는 108만6천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작년보다 44만3천원 줄었다.

 

1세대1주택자 절반 이상(12.1만명, 52.7%)은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로 종부세를 50만원 이하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주택 수 특례 인원 3만7천명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는 인원은 3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2주택 1만2천명, 상속주택 1만1천명, 지방저가주택 1만4천명이다.

 

1세대1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 우대(11억원, 일반 6억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80%) 적용, 납부유예 적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9. 주택 분 고지인원, 서울 11만명 증가

올해 종부세 주택분 고지인원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증가했다.

 

수도권 고지인원은 96만1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23만1천명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고지인원은 25만8천명으로 5만8천명 늘었다.

 

지역별 인원 증가 규모는 서울이 11만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만4천명, 부산 1만9천명 순으로 늘었으며, 인원 증가율로 보면 인천이 76.1%로 가장 높았다. 경기 44.2%, 부산 38.6% 순이다.

 

10. 정부, '기본공제금액 인상⋅세율인하⋅세부담 상한조정' 반드시 필요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주택 수 특례를 추진했으나 이는 제한적 조치로,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입 후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세제개편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이상(6억원→9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12억원),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일반 0.6~3.0%, 다주택 1.2~6.0%→0.5~2.7%), 세부담 상한조정(일반 150%, 다주택 300%→150%로 일원화) 등을 담고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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