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방해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행정편의주의'

2022.11.21 13:31:14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서 과태료 5배 상향 추진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영세기업에 과도한 금액 부과 우려

부가세법상 과태료 2천만원으로 괴리…법적 통일성 기해야

 

정부가 세무조사를 방해하는 납세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같은 억대 과태료 부과가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세무공무원의) 그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세기본법 제88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배 증액한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법안인 국세기본법 제88조는 행정질서법이다.

 

현행 해당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중으로,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납세의무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수입금액 등이 1천억원을 초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최대 2천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태료 금액은 세무조사를 방행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판단으로,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또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해 질문·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된다’고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타 세목에선 여전히 과태료 2천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등 법적 체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법안 검토보고서도 제시했다.

 

기재위 전문의원실은 “질문·조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배로 상향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상황·직무집행 거부 등의 경중·동기 등을 고려해 더 상세한 부과기준을 마련해 영세기업 등에 과도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세법상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국제거래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의원실은 또한 “현행 부가세법 제 74조에 따른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76조에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부과하고 있기에 법적 체계 정합성을 위해 해당 과태료의 상한과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법상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자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률

위반사항

과태료

부가가치세법 제76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2천만원 이하

개별소비세법 제29

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2천만원 이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5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2천만원 이하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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