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7곳, 금투세 시스템 완비 어려워…구축 끝낸 41곳 신뢰 보호해야

2022.11.21 10:57:21

불과 시행 한달여 시점에서 2년 유예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증권사⋅은행 등 48개 업체 중 7곳은 기한 내 시스템 완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증권사 32개, 은행 16개 등 48개 금융회사 중 41개(증권사 31개, 은행 10개)는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시스템을 모두 완비했다.

 

그러나 나머지 증권사 1개, 은행 6개 등 7개 업체는 기한 내에 시스템 완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 중 14.6%는 한달여 뒤 시행되는 금투세와 관련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올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이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2년 유예는 향후 2년간 국내 자금이탈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이미 공표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2년 유예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서는 우려했다.

 

덧붙여 금투세 시행 2년 유예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고, 41개 금융회사는 시행을 전제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금투세 유예 방안과 더불어 대주주 범위 100억원으로 상향, 증권거래세율 단계 인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