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모범납세자' 줄어들까…국세청, 내년부터 선발기준 강화

2022.11.21 10:04:02

국세청이 내년 ‘납세자의 날’부터 포상자 선발기준을 더 강화했다.

 

21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 포상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8일까지 내년도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매년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그런데 내년 모범납세자 수상자부터 선발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올해까지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법인)와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개인)을 갖춘 이들을 추천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법인과 개인 모두 ‘5년’으로 강화했다.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세금을 계속 내고 있어야만 추천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또 포상훈격별 수공기간도 예년보다 더 길어졌다. 수공기간은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 할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올해까지는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표창 5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3년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훈⋅포장 1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10년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 7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5년으로 강화된다.

 

이번 포상기준 강화는 모범납세자들이 표창을 받은 이후 국세를 체납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및 조세범 처벌 등 사회⋅경제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정부 표창을 받았으나 이후에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소위 ‘두 얼굴의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반새 115명에 달한다.

 

56회 납세자의 날

-선발기준

구 분

법 인

개 인

일 반

모범납세자

·추천기준일 현재 3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추천기준일 현재 3 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중소·소상공 모범납세자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상 훈격별 수공기간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5

10

5

5

3

 

57회 납세자의 날

-선발 기준

구 분

법 인

개 인

일 반

모범납세자

·추천기준일 현재 5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추천기준일 현재 5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중소·소상공 모범납세자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세액기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상 훈격별 수공기간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15

10

7

5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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