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서울 5천만원→5천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2.11.21 08:25:34

주택 경매 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이 서울지역의 경우 현행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으로 높아지고, 우선변제 금액도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변제 금액은 각각 500만원씩 높아진다.

 

서울은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300만원에서 4천800만원, 광역시 등은 2천300만원에서 2천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령은 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을 서울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500만원, 광역시 등은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 그밖의 지역은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령은 최근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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