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2.11.21 08:07:05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세금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이때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위한 임대인의 동의로 납세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 사기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선순위 채권의 존재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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