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상호합의…5년간 이중과세 430건 해결했다

2022.11.20 12:00:00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요청 47.6건…51.6% 증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58.6건…21.6% 늘어

 

올 10월까지 17개국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의 
우리기업 진출 활발한 개발도상국·중동국가 협상도 확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이 지난 2018년 신설된 이후 올해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시 이전가격 세무조사 노출과 이중과세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국세청은 해외 과세당국과 ‘과세분 상호합의’, ‘정상가격 사전승인’ 등의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간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다.

 

또한 정상가격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내 관계회사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이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납세자는 잠재적인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중과세 해결과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업무의 중요성을 국회 및 행안부 등에 강조해, 지난 2018년 3월 국제협력담당관실내 상호합의팀을 과(課) 단위의 상호합의담당관실로 신설했다.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 연 20회 이상 상호합의 협상을 진행 중으로, 올해는 10월까지 17개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이후 납세자의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요청이 47.6건으로, 신설전인 평균 31.4건에 비해 5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상호합의 처리실적은 직전 5년간 평균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에 달하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인도·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협상을 확대해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44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 또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나,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이후 올해 10월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37개월로, 올해 처리기간이 늘어난데는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된 23건을 우선 해결한데 따른 것이다.

 

사전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제도 이용률도 크게 늘었다.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이후 납세자의 연평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은 58.6건으로 신설전 평균 48.2건에 비해 21.6% 증가했으며, 처리실적 또한 직전 5년간 연평균 39건보다 27.4% 증가한 49.7건으로 늘었다.

 

 

특히 과세당국간 합의된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이행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양국 모두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최근 5년간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평균 6년4개월 동안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외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의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에, 상호합의절차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절차 개선으로 상호합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및 중동국가와도 협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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