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투세 도입시 과세대상 1만5천명→15만명…10배 증가"

2022.11.18 16:50:12

한⋅미간 금리역전…자본유출 가속화 우려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 아닌 일반투자자 피해 예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는 21일부터 세제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는 등 세제개편안의 원안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투세는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장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한다.

 

소득의 계산방법은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되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하고, 상장주식·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5천만원까지, 기타 금융상품 그룹에서는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는 등 2025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기재부는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는 자료를 통해, 현재 금리가 크게 상승한 반면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금리는 낮게 유지했다며, 현재 한·미간 금리역전으로 인해 금투세 도입시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주식시장으로의 투자자 이탈 우려 또한 제기했다. 금투세 도입시 과세대상은 기존 1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가 늘고, 세부담은 1조5천억원 증가하는데, 과거 대주주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하려 했으나, 과세대상이 9만명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철회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주식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등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될 경우 세제상 이점이 줄어들어 해외주식시장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 환율시장에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우려했다.

 

아울러 금투세 도입에 앞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낸 이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투자자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금투세가 2년 유예되면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며, 금투세가 유예되는 동안 개인투자의 세부담은 3천억원에서 마이너스 5천억원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0.03%p 줄어들어 세제혜택이 감소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손익통상·이월공제가 적용되더라도 금투세 보다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가 대다수 투자자에게 유리한데, 파생상품·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을 고르게 투자하지 않고 주식을 주로 투자하는 현실에서 금투세의 손익통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현재 일부 금융기관 중심으로 개발지연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정상추진 중인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시스템 구축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제시하며, 금투세 도입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기재부는 금투세 유예는 부자감세가 아니며 금투세 도입으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주식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는 시중예금 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기대하고 시장에 참여 중으로, 일례로 기대수익률이 10%인 경우 총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과세되며, 기대수익률이 50%인 경우 1억원, 100%인 경우 5천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잠재적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과세기준을 100억원으로 인상하면 과세대상자가 8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연말 매도현상이 최소화되며, 반면 과세대상이 되는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90% 가까이 유지돼 초고액 주식보유자에 대한 적정과세가 가능함에 따라 과세형평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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