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예산안 심의시 2021년 결산 시정요구 반영해야"

2022.11.18 11:12:39

2021연도 회계결산 심사과정서 1천394건 시정요구 의결
정부 국유재산 현물 출자시 국회 사전동의
보고 방안 등

 

정부의 2021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가운데, 결산 심사과정에서 무려 1천394건의 시정요구 사항도 함께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주요 내용(최성민 분석관)’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총 1천394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의결했으며, 유형별로는 제도 개선 931건, 주의 448건, 시정, 77건, 중복 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 사항을 가장 많이 제기한 국회 각 상임위별로는 환경노동위원회(159건), 행정안전위원회(138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3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각 129건), 법제사법위원회(123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총 39건의 시정요구를 제시한 가운데 주요 시정사례로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국유재산 현물출자시 국회 사전 동의 또는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이 제시됐다.

 

국회는 또한 정부가 국가재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은 이·전용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다중채무자·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21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해 결산심사와 예산안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 회계연도 상임위 결산심사 결과 예산규모 조정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이 무려 270건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집행과정상 문제를 고려해 적정규모 예산편성을 요구(61건)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요구(109건) △사업성과 조정에 따른 예산조정 요구(18건) △관련법령 미비·부족,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 및 기타 사유로 예산조정 요구(82건) 등으로 집계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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